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20년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 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학문상의 관념으로 서 정립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처 분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행위는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①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 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②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 분이 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종류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를 해 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과 의무를 해제하는 허가 및 면제로 구분이 된다.
행정상 하명
하명이란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하명은 행정청의 직 권에 의한 일방적 행위이며,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반드시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며,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 행정상 하명의 예로는 철거명령, 청소명령, 도로통행금지, 영업정지처분, 운전면허정지, 인신매매정지, 건물철거, 사용료수수료 납부명령, 조세부과처분, 재산압류, 강제격 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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