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특허, 인가의 비교(행정법)
2020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허가특허인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①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 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②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 분이 된다.
허가특허인가의 의의
허가의 의의
허가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허가는 상대적 금 지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실정법상 허가면허 승인지정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허의 의의
특허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특허는 실정법상 허가면허특허승인지정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 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특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가의 의의
인가란 타인의 법률행위를 행정청이 동의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 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인가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의 법률행 위에 행정주체가 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로 서, 강학상 인가는 실정법상 허가면허승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관 련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허가특허인가의 공통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허 가특허인가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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