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특허
2020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①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 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②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 분이 된다.
강학상 특허
특허의 의의
특허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특허는 실정법상 허가면허특허승인지정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 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특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강학상 특허의 예로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광업허가, 어업면허, 공물사용특허, 공무원임명 등이 있다.
특허의 법적성질
형성적 행정행위
특허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특허는 특정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권리 등
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재량행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