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총칙
제 2절 상속인
제 3절 상속의 효력
제 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 5절 재산의 분리
제 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 2장 유언
제 1절 총칙
제 2절 유언의 방식
제 3절 유언의 효력
제 4절 유언의 집행
제 5절 유언의 철회
제 3장 유류분
제 1장 상속
제 1절 총칙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제 2절 상속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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