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사관계법 (Wagner법) :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제 8조) 1935년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해)
Taft-Hartley법 1947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연방노동관계법제8조(a)
-근로3권 침해, 지배개입, 차별대우, 단체교섭 거부
2)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제8조(b)
-근로자의 권리 제한, 차별대우, 단체교섭 거부, 연대할 목적의 파업, 피켓팅, 보이콧의 유도나 금지, 연대할 목적의 파업, 피켓팅, 보이콧의 유도나 금지, 기타 제3자의 영업을 보이콧하는 단체협약 체결 등
미국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간섭 제한 강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NLRA 제8조(a) 1항)
1-1) 근로3권 침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운영을 지배 또는 개입하거나 재정상 또는 기타 원조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NLRA 제 8조(a) 2항)
1-2) 지배개입
어떤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것을 장려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채용, 근로계약 기간, 근로조건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NLRA 제8조(a) 3항)
근로자가 신청을 하거나 증언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기타 차별하는 것(NLRA 제8조(a) 4항)
1-3) 차별대우
선출된 근로자들의 대표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NLRA 제8조(a) 5항)
1-4) 단체교섭거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강제(NLRA 제8조(b) 1항(A))
EX) 근로자의 파업 참가 강제
고충의 조정 또는 단체교섭을 위하여 사용자 대표의 선출을 제한하거나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것(NLRA 제8조(b) 1항(B))
EX) 선임권 박탈, 사용자에 대한 해고 요구
2-1) 근로자의 권리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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