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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채용차별
(여성)승진차별
임금차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률
결론
보시는 대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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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차별
“채용 차별”이란 직장 등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능력 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기회 부여에 차별을 두는 것
채용차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채용 차별이란 근로자에게 능력 이외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 기회 부여에 차별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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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제 7 조 2항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의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2항에 따르면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및 그 밖의 조건으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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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성가족부와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80%의 요구로 민간기관인 85.4%의 요구와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채용시 용모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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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다는 이유로 미화원을 채용할 시 살이 찐 인력을 차별
공연업종에서 여성외모차별
서비스업종(안내, 승무원 등)에서 신장차별
채용차별의 예시
예시로는 산업재해를 당하기 쉽다는 이유로 미화원을 고용할 시에 살이 찐 인력을 차별한다는 것과 공연업종에서는 외모차별로 손님을 유도하기 위해 차별을 하고 서비스업종에서는 신장을 차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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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