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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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탄소배출권 ]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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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하의 교토의정서에 의해 도입됨, 유럽 최초 도입
√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매매
할당량배출량, 적게 배출한 경우 : 그에 상응하는 잉여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판함
√ 석유화학,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은 규제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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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
기업에 탄소배출 할당해 할당 범위만큼 배출허용, 잉여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
전체 기업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규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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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 현황
총 30여 개 국가에서 시행 중
EU. 뉴질랜드, 호주는 전국 단위로 시행
미국, 일본, 중국은 지역 단위로 시행
중국(2015년 예정),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 도입 예정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2005년부터 교토의정서 발효
2007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체제 구축에 합의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감축체제 출현 전망
-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 증대 예상
기후변화 협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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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시장 규모
출처 : 연합뉴스
2005
108억
1천 760억
(달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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