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경위 및 배경
도입내용
외국사례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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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경위 및 배경 도입내용 외국사례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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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나치게 증가한 노조 전임자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음.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수 : 183.4명(’93년) → 154.5(’05년) →149.2명(’08년)
조합원 600명당 1명인 일본보다 전임자가 3배 이상 많은 숫자.
2. 잦은 파업
한국 노조의 문제점으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잦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 노조는 파업을 실시함으로서 사측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파업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임.
3. 도덕적 해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으로부터 월급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월급을 받음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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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은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당연시 되는 문제
97년 노조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 →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
노사 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
신생노조의 경우 ’전임자 인정’ 등이 노사분규의 주요원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잘못된 전임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
도입경과
’09.12.4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개선 관련「노사정 합의」
’10.1.1 노조법 개정(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10.2.12노조법 시행령 개정
’10.2.26~5.1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
‘10.5.11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행 관련 노사정 합의
‘10.5.14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행 관련 노사정 합의를 거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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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일정 범주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 해 주는 제도.
노조법 제24조 4항에 규정한 업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
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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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Q.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면 전임자는 없어지는가?
노사가 단체협약 또는 합의에 의해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고 노조가 스스로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를 둘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급여 지금이 금지되고 지원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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