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 북한 노동당, 북한 국방위원회
북한의 입법 기관
북한의 입법기관은 최고인민위원회 이다.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적으로 노동당이 국가 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이고 이는 아무리 입법기관이라도 자율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며 항상 당의 지시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제5조에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민주주의를 배제한 채 모든 권력을 절대적으로 중앙에서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입법기관의 문제점
북한의 사법 기관
중앙에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에는 도 재판소, 시(구역)군에는 인민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특별재판소가 있다.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② 모든 기관, 기업 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③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 하며 공증사업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점 :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사법 검찰사업 및 기관들의 모든 관리활동을 철저히 지도통제 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자율적이고 정당한 사법처리는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 사법기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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