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탄핵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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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와 미국의 탄핵제도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5월 14일 기각결정이 난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서 2017년 3월 10일 인용결정이 난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하여 두 차례의 탄핵심판이 있었다. 탄핵심판에서 탄핵사유로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검토해보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가 의미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탄핵소추는 하원에서 탄핵심판은 상원에서 이루어지는 미국과 브라질의 탄핵사유와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탄핵심판 검토
1. 2017년 탄핵심판상 탄핵소추사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추의결서에 다음과 같은 5개 유형의 헌법 위배행위와 4개 유형의 법률 위배행위를 적시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피청구인은 최○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최○원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원 등’이라 한다)이 국가정책과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게 하였다. 또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하고 최○원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다. 이는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운영하여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한 것이며,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최○원 등이 추천하거나 그들을 비호하는 사람을 청와대 간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으로 임명하였고, 이들이 최○원 등의 사익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도록 하였다. 또 피청구인은 최○원 등의 사익추구에 방해될 공직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시키거나 전보시켰다. 이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법집행을 할 때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한편, 정부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원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하였다. 이는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를 저버리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최○원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권기수, 박미숙, “브라질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정책 전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제16권 제28호, 2016.
이명웅, “미국 연방헌법의 탄핵사유”,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05.
이상윤, “미국탄핵제도의 헌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2006.
정영화, “대통령 탄핵, ‘중대한’ 법위반 - 미국과 한국의 비교”,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6.
Cass R. Sunstein, “Impeaching the President Essay”,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1998.
Harold H. Bruff, “The President and Congress: Separation of Powe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ydney Law Schoo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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