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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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 법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의의 및 근거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충설(허위배제 +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위법배제설(적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 위법하게 자백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 있다.

관련하여 판례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폭언과 강요,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의성 없는 자백은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을지라도 증거능력 인정될 수 없고, 탄핵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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