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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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1)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제136조1항 단서 조항)

2)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동시 계속)
특허심판원은 어느 하나의 심판을 우선하여 심리할 수 있고, 다른 심판의 심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계속 중 정정청구(정정심판이 아님)를 할 수 있으므로 당초의 정정심판을 취하하고, 정정심판의 정정사항을 정정청구 통해 정정할 수 있다.
(법 제133조의2; 특허심판원, 심판편람(2007), 715면)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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