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는 원칙이다.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취지
이 원칙은 위법수사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위법한 수사(=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수사)를 통해 취득한 증거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하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절대적으로 증거능력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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