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은 ‘22년 2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내 놓았다.
‘22년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11종과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다. 또한 5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개인적 사유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22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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