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례를 설명하시오. A는 증권회사 직원B의 조언과 권유에 다라 주식매매거래를 하였으나 크게 손신을 입게 되었다. 이후에도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A는 남편으로부터 질책을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B 명의로 각서를 써주면 남편을 안심시키는 데에만 사용하겠다고 간청하여, B는 A가 주식거래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B는 A에게 2억원 한도에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이각서에 기하여 A는 주식매매거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B에게 청구하였다. 1. A의 청구의 인용 여부는 2. 만일 B가 교부한 각서에 A가 2억에 대한 금전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면, C의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여부는
차 례
1.
서론
2.
본론
(1) 비진의표시의 의미 및 요건
(2) 비진의표시의 효력 및 적용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그 목적으로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사실이며, 이에 의사표시는 의사의 요소와 표시행위의 요소로 구성된다. 의사의 요소로는 행위의사, 효과의사, 표시의사가 있으며, 여기서 행위의사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다. 또한, 효과의사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로 단순한 심리적 사실로서 그 의사가 아닌 하나의 규범적 존재로서 평가되는 의사이며, 그 표시의사는 효과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 즉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매개하는 의사인 동시에 표시의사는 표의자가 법적 관계에 참여하겠다는 의식으로서 그 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표시하려는 의식이다. 한편, 표시행위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구분되며, 이에 표시행위는 표시에 의해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미를 갖는 모든 방법 즉 언어·문자·표시·몸짓 등이다. 여기서 계약의 청약 및 유언에서와 같이 그 명확한 행위뿐 아니라 묵시적 행위도 포함되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면서 그 이해가 대립적일수록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또한,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황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이 존재하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한 행위로서 비진의표시의 의미 및 요건 그리고 효력 및 적용을 사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비진의표시의 의미 및 요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 즉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단독허위표시, 심리유보라고 지칭한다. 즉, 비진의표시는 민법 제107조 1항에 의거하여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가지지만, 그 표시가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이는 의사표시에서 그 효과의사를 중시하는 관점에 의해 비진의표시를 보면, 비진의표시에서 그 효과의사에 맞는 표시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그 표시행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비진의표시를 보면, 그 표시행위에 맞는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이 표시된 대로 비진의표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민법이 표시설을 취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통설이다.
이에 비진의표시에 있어서 진의의 의미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일 뿐이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했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6.12.10. 95누16059, 대판 2005.9.9.2005다34407 등) 이에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가 강제에 의해서 증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서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은 그 증여에 대한 내시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3.7.16.92다41528·41535)
이러한 비진의표시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의사표시 그 자체가 존재해야 하지만,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즉, 표시설의 관점에서 그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효과의사가 없어야 하며, 더불어 표의자가 스스로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리라고 기대하여 이에 대한 표시를 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알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비진의표시를 하게 된 동기 및 까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비진의표시의 효력 및 적용
그러면 비진의표시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서의 효력으로 민법 107조 1항에 의하면 표의자가 자기의 진의를 유보한 채로 그 표시행위에 적합한 효과의사가 없이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상대방이 표의자의 표시행위에 진의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이에 판례에서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취지와 관련하여 그 표시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표의자의 진의가 어떤 것이든 그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여 그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한 반면,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에 대해여 악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경우라면 이때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려 버리는 것이다.(대판 1987.7.7, 86다카1004) 즉,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를 판단하는 그 기준시점에 대해 통설은 상대방이 그 표시를 요지한 때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비진의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 그 표의자는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해 통설에 따르면,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족하고, 그 비진의표시가 무효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 표시를 진의표시로 신뢰하여 이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면 그 표의자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의한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민법 제107조 2항에 의해서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는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비진의표시에 대한 민법규정은 계약은 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도 적용된다. 그리고 제1항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또한 다툼이 없다. 이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로서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며, 공법상 행위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다.(통설. 대판 1997.12.12.97누13962 참조) 또한, 영업재개신고(대판 1978.7.25. 76누276 등), 소송행위와 어음 등 유가증권에 대한 행위, 주식인수청약(상법 제307조) 등은 그 행위의 성질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다. 이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제107조 1항 단서 및 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기 때문에 그 진의 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나 유효하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그 수증자로 된 자가 유증의 진의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유증은 유효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제107조 1항 본문뿐 아니라 단서의 그 적용(유추적용)까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비진의표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A의 청구의 인용 여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A와 B사이에 체결한 각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됨으로서 이는 무효이다. 즉, 앞서 살펴본대로 비진의표시는 민법 제107조 1항에 의거하여 그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가지지만, 그 표시가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또한, 이러한 비진의표시의 요건으로 그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해야 하지만,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표시설의 관점에서 그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효과의사가 없어야 하며, 더불어 표의자가 스스로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리라고 기대하여 이에 대한 표시를 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알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여기서 비진의표시를 하게 된 동기 및 까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사례에서 B는 각서에 작성된 표시와 의사가 일치하지 않음에서 불구하고, A의 사정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작성했으며, A의 악의적 의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함으로 무효가 된다. 다시 말해, 비진의표시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의 효력으로 민법 107조 1항에 의하면 그 표의자가 자기의 진의를 유보한 채로 그 표시행위에 적합한 효과의사가 없이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표시행위에 진의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가 된다. 이에 증권직원인 B는 악의의 고객인 A에 의해서 작성한 각서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 각서는 비진의표시의 각서로서 무효하여 악의적 불법행위를 한 A의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둘째, 만일 B가 교부한 각서에 기하여 A가 2억에 대한 금전채권을 C에게 양도했다면, C의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증권직원 B와 악의의 고객인 A간에 작성된 각서는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으로 이는 무효이므로 그 각서 자체는 무효이지만, 민법 제107조 2항에 의거하여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A가 C에게 양도한 B가 교부한 각서에 기한 2억에 대한 금전채권은 선의의 제3자인 C에 대항하지 못한다. 즉, 각서 그 자체는 무효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인 C는 자신에게 양도받은 2억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는 증권직원인 B가 아닌 악의의 고객인 A을 대상로 행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A가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악의의 고객인 A는 증권직원에 대해 악의에 의해서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는 불법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증권직원인 B와 악의의 고객인 A간에 작성된 비진의표시의 각서를 선의의 제3자인 C에게 양도하는 등 제3자인 C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악의의 고객인 A는 증권직원인 B와 선의의 제3자인 C 양자에 대해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민법에서는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법적 행위에서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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