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관한 조사
제도의 취지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재산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게 하려는 것이다.
채권자는 본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신용도를 대외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 제도는 채무자의 신용도를 알리는 간접적 강제집행 제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실무에서 별로 활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가 한정된 장소(법원?시?군?읍?면)에 비치되어 있어 다중(多衆)의 사람들이 쉽게 열람할 수 없는 시?공간상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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