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은 근대적 번영의 네 가지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고대 세계에 이미 등장하여 아테네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을 거치며 그 개념이 보다 확고해졌으나 제국시대와 제국의 붕괴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13세기 경 영국의 대헌장을 계기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났고 17-18세기 에드워드 코크와 존 로크는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의 기초를 확립, 발전시켰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 유형적 재산 뿐 아니라 발명과 저작물, 상표권의 지적 재산권까지도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현대 서구의 재산권 보장 시스템은 영국의 보통법으로부터 파생되어 영국의 식민지 정책과 미국의 혁명적 이상주의를 통해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재산권 보장은 개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창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현대 세계의 번영의 제 1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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