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미 반도체 통상마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 미국간의 반도체 통상마찰 배경과 원인
2. 미국의 입장
3. 상계관세 조치 후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의 대처
4. WTO의 판정
III. 결론
1.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에 대한 하이닉스사의 행로
2.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본문내용
2001년에 침체된 세계 반도체 경기가 좀처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자, 2002년 중반이후 미국과 EU의 DRAM 반도체 기업(마이크론사와 인피니온사)들이 우리나라 DRAM 업체들을 상대로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상 압력을 심화시키기 시작하였다. 2003년, 미국과 EU 모두 보조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하고, 하이닉스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상계관세율을 결정. EU에서는 2002년 6월 독일 인피니온사가 제소를 함으로써 7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2003년 4월 예비판정에서 하이닉스에 33%(이후 6월에 34.9%로 수정)의 마진율을 결정하였다. 최종 판정은 7월에 34.8%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했다. 미국에서는 2002년 11월 마이크론사가 제소하여 2003년 4월 한국산 DRAM에 대한 보조금 혐의를 인정하고, 예비판정에서는 하이닉스에 57.37%의 보조금률을 결정하였으며, 현장 실사 후 2003년 6월 상무부가 확정한 최종 판정에서는 보조금률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히 높은 44.29%의 상계관세율을 결정하였다. 이후 7월에 미국무역위원회(ITC)가 미국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판정을 내림으로써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되었다.
삼성전자도 같은 시기에 동일한 이유로 제소되었으나 EU와 미국이 각각 0.92%, 0.04%의 상계관세율을 받음으로써 미소마진율 (de minimis: 덤핑률이 2% 미만인 경우) 적용으로 0%로 확정된 것에 반해 하이닉스에 대해서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가 결정된 이유는 보조금으로 인정된 지원의 대부분이 IMF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치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