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해서 2012년 10월경에 소외 2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성시의 토지 및 당시 건축 중이던 각 공장건물인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에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13억 3,500만 원은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정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에 소외 2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당장에 지급하기 어려워하자고 호소하게 되었으며 이에 소외 1이 2012년 10월 15일에 소외 2와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3과의 사이에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소외 3이 이 과정을 연대 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의 연대 보증을 한 소외 3은 본인의 소유의 이 사건의 동산을 아무런 이유 없이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다. 이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소외 2가 소외 1초부터 빌린 돈을 전액 갚는 것이다. 하지만 변제를 못 하게 되었을 때는 소외 2는 신축하게 된 공장건물을 소외 1에 양도하고 원금 및 월 이자 2%를 가산하여 갚는 것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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