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추진배경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의의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업내용
(1) 프로젝트 조정자 : 지역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2) 지역사회 교육전문가(교육복지사) : 단위 학교 소속
* 참고문헌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1992)에서는 교육복지란 교육소외 ․ 결손집단에 대하여 교육기회를 확충함과 동시에 예방 ․ 치료 ․ 보상 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정상적 학생집단에 대하여는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인교육이 가능토록 교육여건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여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여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를 실현케 하며, 사회 전체가 학습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한다(교육정책자문회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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