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 노후화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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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 노후화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처방안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앞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서도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시설과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급 측면에서의 접근이 대부분이며,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인해 노년층의 경제활동인구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거주공간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고령친화주택이란 ‘주거환경’이라는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서비스’라는 비물리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노화과정 또는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약화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건설·개조된 주택을 의미한다. 즉, 고령친화주택은 입주자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설치되는 각종 설비나 구조물뿐만 아니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교통수단, 외부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고령자에게 최적화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4.3%인 7,387,516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17년 OECD 국가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순위 조사 결과 한국은 10.4%로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하였다. 이렇듯 높은 수준의 공적지출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급증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 증가율처럼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20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노후준비 지원” 분야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세부 과제로서 1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2퇴직연금 활성화 3주택연금 활성화 4의료비 경감 대책 마련 5건강증진체계 구축 6돌봄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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