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에 대해 토론하세요 군가산제, 여성할당제 등
최근 들어 남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갈등은 여러가지 사회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나 젠더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공평했는지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제도 중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짚어보도록 하자.
군가산제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헌법재판소에서는 1999년 12월 23일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대상자 가운데 여자군인을 제외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 장관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0년 6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인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다시 부활하였다. 그러나 지난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이 하루만에 동의수 10만명을 돌파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쓴이는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존재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희생정신을 보상하고자 만든 제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인식되어 역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응시자 중 다수가 이미 다른 자격증 취득 또는 학점은행제 이수 등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장애물이었다. 군가산점제도는 특정 성별에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4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행 가산점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즉, 국민 대부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합격률 상승 효과보다는 탈락자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2011년 당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해당 논문에선 2007년~2011년 국가직 7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산점 적용자와 비적용자 간 필기시험 합격률 차이가 0.7%포인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불합격자는 오히려 전체 인원의 8.5%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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