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
2-1. 관련부처들의 입장
2-2. 군가산점 반대 의견에 대한 비판적 고찰
2-3. 헌재 판결 비판과 군필자 보상의 필요성
2-4. 군필자 가산점 제도 보상 대책 방안
2-5. 군필자 우대에 관한 외국의 사례
3. 군가산점제도에 반대하는 입장
3-1. 군가산점 제도 반대의 법적 논거들
3-2. 군가산점제도 폐지의 의견
3-3. 군가산제는 지금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 국가봉사경력가산점제
4. 군가산점 폐지 논란에 대한 페미니즘 운동 진영의 대응 비판
4-1. 문제점 1: 남녀 대결 분위기 조장
4-2. 문제점 2: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중 활동 부재
4-3. 문제점 3: 자기 반성과 비판 부재
5. 결론을 대신해서
< 참 고 문 헌 및 인터넷사이트 >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③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5퍼센트
2.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퍼센트
②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이 법률에 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선언했다. 은 마지막에 첨부하였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쟁은 더욱 격화되기 시작했다. 군가산점 제도 찬반 논쟁은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원래의 논점이 되어야했던 국가와 인권, 평등권은 사라 없어지고, 남녀 대결 구도적 양상만 남게 되어, 이 논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이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 깊이 남아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함축적으로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적 대결의 구도로 몰려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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