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태의 정의 3
2. 낙태 관련법 3
본론
1. 낙태 현황 6
2. 낙태에 따른 영향 8
3. ‘낙태’ 찬성 입장 10
4. ‘낙태’ 반대 입장 11
5. 낙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12
결론
1. 낙태에 관한 우리의 생각 14
※ 참고 - 낙태에 관한 개인의 생각 14
※ 발표에 사용된 각종 자료 17
※ 참고문헌, 참고자료 17
1)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법적 판례
① 민법 762조; "태아는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판례 : "부가 사고로 사망한 당시 태아였던 자라도 출생한 후 부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1967년 9월 26일.
② 민법 988조; "태아는 호주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판례 : "관습상 유복자는 부의 사망 당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가진다". 1949년 4월 9일.
③ 민법 858조; "부는 포태 중인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인지된 태아의 지위, 민법 762,988,1000조, 인지된 태아의 신고, 호적법 6.64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호적법 65조
2) 낙태 관련 금지법
대한민국 형법 제27장에 ‘낙태의 죄’라는 항목이 있어 원칙적으로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사문(死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7장 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나마 이 조항도 적용된 예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한편 모자보건법 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에는 낙태허용 규정을 제정해 놓아 실제적으로는 낙태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성 질환, 전염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근친혼에 의한 임신,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임신이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실 확인 이 어렵기 때문에 낙태를 요구한 경우에 얼마든지 그것을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각한 허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991년에 국회에 상정되었던 개정안을 보면 형법 269조의 벌금을 1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 규정에 “임신이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라는 대단히 막연한 조항을 삽입해 낙태를 더욱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2)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2005
3) 윤성호, 이진한 기자취재, "(이슈추적) 미성년자 낙태불법시술 연 10만~20만건 추정" 동아일보, 2001. 05. 13
4) (사설) 세계 최고의 낙태국 방관만 할 건가?, 국민일보, 2005. 09. 14.
5) 김일수, "개혁과 민주주의"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p171~177, 교육과학사, 1996
6) 국제생명운동한국지부 http://hli-korea.org/
7) 한국 천주교 주교단, 가톨릭 교회와 생명 운동, 1992년도 제1차 세미나 자료집
8) 조경근, 모자 보건법과 태아의 생명권, 1992
9)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낙태죄 간통죄 폐지를 반대한다, 1992년 5월 22일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