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원정수
3. 선거사무관리
4. 선거 자격
5. 선거 방식
6. 의원의 임기
※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 중선거구제
cf. 선거구제
96년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된 이래 일본의 유권자들은 2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한다. 1장은 개인을 뽑는 소선거구용이고, 또 1장은 정당을 고르는 비례대표구용이다.
소선거구에선 최고득표자 1명만 당선되며,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11개 블록으로 나눠 블록별로 정당이 획득한 표수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선거용어가 많이 등장했는데, 그중 하나가 「중복 입후보제」. 소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구에도 겹치기 출연하는 것이다. 소선거구 낙선자라도 비례대표로 구제되는 이른바 「패자부활전」이다. 소선거구에서 꼴찌로 낙선해도 다른 당의 2등 낙선자를 제치고 비례대표로 당선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비례대표 명부의 상위서열을 점하거나 소속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확보했다면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낙선자가 1명도 없는 선거구가 나올 수도 있다. 패자부활의 기준은 「석패율」로 정한다. 석패율은 소선거구에서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A후보가 5만표로 당선되고 B후보가 4만표로 낙선했다면 B후
보의 석패율은 80%(4만÷5만)이다. 소선거에서 떨어진 중복입후보자가
비례대표의 같은 순위에 올라있다면 석패율이 높은 사람이 당선된다.
결과적으로 세 유형의 국회의원이 탄생된다. 소선거구당선자, 처음부터 비례대표구로 출마한 「원조」 비례대표 당선자, 다른 하나는 패자부활 비례대표 당선자이다.
http://www.seccsu.or.kr/japan-ilban.html
http://www.dsd.co.kr/japan/199807/jp1998072499.htm
http://www.japanstudy.org/html/lecture/ggraduate/2000-2-13.htm
http://members.tripod.lycos.co.kr/admini97/e.html
두산 세계대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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