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 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유형에 대해 기술하시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성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으로 구성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등으로 구성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기타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성된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입양특례법)으로 구성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리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 구성된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노숙인 쉼터,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의료재활시설, 노숙인 자활시설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공적 운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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