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여러 법 제도에서 만 65살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을 현령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노인 연령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그 기준을 높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노인 연령기준을 높여왔다. 하지만 여전히 현행 노인 복지법 등 각종 법률상 노인 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 상 노인 연령 기준인 만 65세는 의학기술의 발달 및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볼 때 더 이상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 대비 국제 심포지엄’에서 일본 도쿄대 다마키 신이치 교수는 “일본 역시 초고령사회 진입 후에도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높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