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참고문헌
1, 개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이 판결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이다.
1) 판결 요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벗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교과목명 | 상법심화 | ||
| 공통 |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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