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의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의 법적근거에 따라 ... "(중략)"
이러한 평가는 평가기준이 수립된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지침이 변경 및 조정되고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공통지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개인적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