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의 문제점
1. 노동복지 및 노동법상의 문제점
2. 행정규제기본법상의 문제점
Ⅲ. 개선방안
1. 적정임금의 보장
2.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의 개정
3.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Ⅳ. 결론
지금의 정부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수준을 공무원 수준까지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점진적 개선이 기대되나, 아직 구체적 추진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2002년 노동부는 장애인 생활시설 일제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시정지시를 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을 통해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준수사항들을 지시한 바 있는데, 모두가 즉각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안에 한정되어 있다. 말하자면, 정부의 추가 예산책정 없이 근로기준법 미이행 부문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시설에 전가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개별 종사자들은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소진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남지역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관련 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현실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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