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사회복지사업법이란 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여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이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누구든 자신의 의사 결정에 따라 신청하고 제공받을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05년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청각장애학생들 대상으로 성폭력사건과 대구 청암재단의 인권침해 사건, 철원 성람재단의 성추행 및 국고횡령 사건 등 사회복지시설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게 되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개정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2011년 영화“도가니”가 세상에 나오면서 국민적 관심으로 무산되었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26일에 새롭게 공포되었다. 그러므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여보자.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7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이상용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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