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현황
3.정신보건법의 내용
4.문제점과 개선방안
5.정신보건 정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제언
①의료제도의 개선
㉠의료보험제도
정신과 진료에 대한 수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급여 항목이 일반진료에 비해 세분화 되어있지 않고 급여 청구 횟수도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의료수가 문제가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 대향의 환자들에게 약물치료와 짧은 상담 위주의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신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가항목이 규정되고 청구횟수 제한문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의 중요성이 어느 분야보다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와 항목이 매우 제한 되어 있어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활치료 효과라는 것이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그 효과를 계량화 하는 것도 쉽지 않으나 이를 통해 장기 입원을 방지하고 환자의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촉진하여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정신보건전문인력, 즉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가 제공하는 정신과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수가체계의 확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사가 정신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는 4가지에 불과하고 그 수가 또한 낮으며 청구할 수 있는 신청횟수도 매우 제한되어 있어 정신보건기관에서 이들을 채용하는 데 소극적이며 따라서 이들 전문인력의 양성이 간과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의료법에서는 최근의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전문인력의 인정과 양성에 대한 제도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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