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II. 본 론
1. 조세법률주의
2. 실질과세 원칙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관계
III.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조세는 국가 기타의 지배단체의 경제적기초가 될 재력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지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근대법치국가에는 그와 과징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게 하고 있다. 과세를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이 원칙을 근거과세의 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법규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헌법상 가치를 수호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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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7758호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1.01 타법개정
법인세법, 법률 제17924호 공포일 2021.03.16 시행일 2021.07.01 일부개정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전원합의체판결
헌법재판소 1994.7.29, 92헌바49, 52
헌법재판소 2001헌바11, 2001.9.27
헌법재판소 2009헌바107, 2010.11.25
헌법재판소 1995.11.30, 94헌바4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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