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다양한 각종 사회복지법에서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의한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에서 현물과 경제적인 급여와 사회복지법에서 비물질적인 급여가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 결국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사회의 변화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은 수차례 제정과 시행 그리고 연속적으로 개정 되어 왔다. 본론에서는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하도록 하자.
2. 본론
2.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① 인권강화
법의 목적,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원칙, 사회복지사의 지도와 훈련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② 자격요건 강화
법인의 이사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하도록 하고 감사 중에서 1명은 회계와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 하도록 한다.
③ 결격사유 확대와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과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으며,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면 속해있던 법인의 임원과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내에 인권침해와 불법행위 등이 일어날 경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을 개선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⑥ 시설에 화재가 발생 하였을 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고 가입하여야 하며, 사회복지 시설 서비스 제공과 품질의 향상을 강화하였다.
복지 시설에 대한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자에 대한 최저기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보건 시설에 대한 상황을 평가 할 수 있도록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4
- 도가니 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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