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UN은 1980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개인적 특질인 손상(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 장애(Disabilities),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불리(Handicap) 간의 구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환경이 개인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과 같이 법률적. 공식적인 정의가 있다.
1)편의 시설의 정의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이며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구체적인 대상물로는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이라는 법률적 정의와 “장애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리 때문에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치되 사회적 제반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따르기에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불편이나 제약을 최소한 또는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나 제반시설과 설비” 라고 규정하는 사회적 모델의 정의가 있다.
2)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개념
정보화와 복지화라는 두 과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점차 상호의존적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정보화와 복지화가 밀접한 상호의존적 관계로 되어 가면서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사회복지의 정보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중첩되는 영역이 생겨나게 된다. 바로 이 두 방향에서의 접근과 그 중첩영역을 ‘복지정보통신’이라 부를 수 있다. 즉, 복지정보통신이란, 한편으로는 정보화 추진과정에서의 복지적 요소의 내장,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화의 복지적 효과활용을 의미하며, 나아가 ‘정보화와 복지화의 발전적 결합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인재, “장애인 인권보장의 이념과 접근권”, 2004
황호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12
유승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3
강동호, "시각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실태와 만족도 연구", 공주대, 2003
박기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2007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