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국가별 가상화폐 규제 현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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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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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별 가상화폐 규제 현황에 대하여
□ 대책 마련의 필요성
가상화폐의 자상시장 규모가 다른 자산의 규모에 비해 작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심리도 낮은 지금 이 때에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화폐 대책 마련 필요하다

□ 국내의 경우
1.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
1) 신고의무
2021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혹은 가상화폐를 운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자도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 금융거래를 하는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등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2)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기존에 금융회사 등이 부담하는 것과 같이 고객확인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코인 상장부터 거래 과정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심사와 규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에서 시행 중인 규제는 위의 신고 의무와 제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특금법(특정금융거래법률)만이 존재한다. 실질적인 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선 더 강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
□ 해외의 경우
1. 거래소 규제의 엄격성
1)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도’
일본은 세계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법제화한 첫 국가이다. 한국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2017년도부터 ‘등록제’를 실시했다.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애초에 허가의 기준이 엄격하다.
보안, 관리 시스템 등 400여 개가 넘는 질문 항목에 상세히 답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1천만 엔=한화 약 9,600만원)을 충족해야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법상 회사로 간주하여 미등록 거래소는 퇴출시키고 허가된 거래소들만 국가의 감독을 받게 한다.
이렇게 국가에 의해 허가된 거래소만 거래 및 운영이 가능한데 이를 ‘화이트 리스트’라고 한다. 이 거래소들은 일본 정부가 엄격히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금융 테러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2) 미국 뉴욕주의 ‘Bit Licence’
뉴욕 주는 주 차원에서 가상통화업자에 대해 면허를 받도록 하는 규정인 ‘Bit License’를 제정했다. 가상통화업자에게 최저자본금 요건, 고객자산별도관리, 사이버 보안과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 운영의무, 광고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