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국의 가정위탁제도에 관한 분석
1.가정위탁양육과 관계 법 조항의 소재 및 내용
2.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선정
3. 위탁가정의 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
4. 재정적인 지원과 경비의 수납
Ⅲ. 외국의 가정위탁양육제도에 관한 분석
1. 미국의 가정위탁제도
1)가정위탁의 역사
2)가정위탁보호제도 및 전달체계
2. 영국의 위탁가정제도
1)위탁가정의 역사
2)가정위탁제도 및 전달체계
Ⅳ. 한국과 외국의 에 관한 비교분석
Ⅴ. 가정위탁 관련법 개정방안
1. 위탁아동 선정에 관한 건
2. 위탁가정의 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한 것
3. 가정위탁의 유형 및 친척위탁제도의 현실화
4. 재정적인 지원과 경비의 수납
5. 가정위탁관리의 전달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위탁아동과 보호자 권리 및 후견인에 대한 규정
Ⅵ. 결론
Ⅶ. 기관방문 보고서
- 한국복지재단 서울특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1. 가정위탁양육 관계 법 조항의 소재 및 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서비스의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1981년 법률 제3438호 전문개정, 1997년 법률 제5454호로 일부 개정, 2000년 법률 제6151호 전문 개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에 근거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아동복지법에 명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위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조치로서 보호자 또는 연고자에 의한 대리양육과 희망하는 가정에 보호를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일시보호소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그리고 아동단기보호시설은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인 사정이 잇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가정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가정위탁보호된 아동을 위한 양육비용보조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31조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요하는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는 입양대상 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금품을 위탁받은 가정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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