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사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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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숙사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들의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및 기숙사 내부 안전지도를 위하여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숙사 운영 경비)
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청이나 ○○시의 운영비 지원이 있으면 기숙사 운영비에 보충한다.
③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운영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관리)
  기숙사 관리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 생활지도는 당직사감교사 및 생활지도원이 하고, 시설관리 및 예산집행은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4조(기숙사 이용 범위 및 기간)
 본교 기숙사는 학생 전원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① 학기 중 기숙사 운영: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제외한 주중(공휴일 포함)은 정상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 방학 중 기숙사 운영: 보충수업이 실시되는 동안은 학기 중 기숙사 운영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수칙)
  학교장은 기숙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기숙사 생활수칙을 정하여야 하고 기숙사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제1절 기숙사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기숙사 운영의 기본 방침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교감
2. 위 원 : 인성부장, 교무기획부장, 3학년부장, 2학년부장, 1학년부장, 행정실장,
보호자(2인), 학생대표(2인)
3. 간 사 : 기숙사 담당교사
제8조(직무)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생의 입·퇴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사 감)
기숙사생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교원 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학교장이 최대 7명을 사감으로 임명한다.
제11조 (기숙사 생활지도원)
기숙사생의 생활(점호)지도 및 기숙사업무 보조를 위하여 남녀 기숙사 생활지도원을 둔다.
제12조 (업무분장별 임무)
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업무분장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숙사 운영계획에 따라 실천한다.
1. 기숙사 당직 사감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야간 학습실 관리 및 면학분위기 조성
나. 점호지도 총괄 및 학생실태 파악 (생활지도)
다. 학생 위생 및 건강관리
라. 외출, 외박자 파악 및 통제
마. 기숙사 내 각종 시설점검
2. 기숙사 생활지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사감교사 업무지원
나. 기숙사 내 청소활동 지도
다. 점호지도 및 사실점검, 학생실태 파악
라. 점호 이후 소등점검 및 기숙사 내 순찰지도
마. 기숙사 내 시설점검 및 출입문 개폐 관리 등


제2절 기숙사학생자치회

제13조(설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회원의 자격)
자치회 회원은 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15조(자치회 임원의 구성 및 임무)
자치회 임원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 임원∶회장, 부회장, 학년 대표, 층장으로 구성
2. 임원의 주요 임무 : 협업적 기숙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관련 활동
가. 회장∶자치회 총괄,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
나. 부회장∶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역할을 대행
다. 학년 대표∶각 학년을 대표하며 회장 및 부회장의 활동 지원
라. 층장∶기숙사 동의 각 층 대표, 층별 입사생 및 사감교사 활동 지원
제16조(자치회 임원 선출 및 임기) 자치회 임원 선출 및 임기는 각 호와 같으며 학년 초 민주적 협의를 통해 선출한다.
1. 임기∶1년
2.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제17조(심의사항)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 생활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단, 기숙사 운영 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논의 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생활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와 의결)
① 자치회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자치회 임원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업무담당교사와 협의한다.
③ 자치회 결정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입사 및 퇴사

제19조(입사 기간)
① 기숙사는 아래와 같이 학기별로 운영한다.
1. 1학기: 전년도 겨울방학 중에 입사하여 여름방학 선언식 날 퇴사한다.
2. 2학기: 해당연도 여름방학 중에 입사하여 겨울방학 선언식 날 퇴사한다.
② 방학 중 입사 일정은 해당 학년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전에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20조 (입사정원)
본교 기숙사 수용인원 200명(2인 1실-100실, 1인실(장애우)-3실)이다.
제21조 (입사 자격)
① 입사자격 : 본교는 전교생 전원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은 기숙사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학교장의 허가를 통해 입사할 수 있다.
② 신입생 기숙사 입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 확인서 1부. (결핵검사 포함)
2. 생활협약서 1부.
제22조 (입사 제한)
①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숙사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숙사의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단, B형간염 보균자 중 공무원 채용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고, 전문의의‘전염성 없음’ 소견을 받은 자는 입사를 허용)
2. 교칙을 위반하여 퇴사 당한 자
3. 신체적․성격적으로 다른 학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학교장의 결정한 사항
제23조 (입사절차 및 방 배정)
① 신입생의 경우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서류를 해당업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 배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실시한다.
③ 호실 배정은 남녀 층을 철저히 구분하고 학년별로 방위치를 별도로 배정한다.
④ 방 배정은 2인 1실 및 각 실 동 학년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입사 시 준비물: 이불, 배게, 실내화, 세면도구, 여벌 옷, 개인용 컵
⑥ 반입금지 물품: 전열기구(고데기, 개인 히터, 선풍기, 전기장판 등), 스탠드, 책꽂이, 화기류 일체, 외부음식물 등
제24조 (퇴사)
① 퇴사는 자진퇴사와 명령퇴사로 구분하며 입사 기간 임의로 퇴사할 수 없다.
1. 자진퇴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자진 퇴사를 할 수 있다.
가.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생활을 할 수 없어 가정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가정 사정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질병을 이유로 퇴사를 원하는 자
라. 기타 학기 중 자진퇴사를 해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퇴사 이전에 퇴사신청서와 소정의 관련 서류(담임 의견서, 의사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서약서(확인서))를 해당 업무부장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 후 퇴사한다.
2. 명령퇴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가. 품행이 불량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기숙사 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이성 간의 풍기문란으로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감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계속해서 거부 및 불응하는 자
라. 전파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 확진자 및 의심자
② 퇴사 시, 학생은 반드시 학부모와 동행한다.
제25조 (재입사)
① 퇴사 이후 재입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명령퇴사의 경우 정해진 퇴사 기간 성실히 퇴사지도에 임한 자만 별도의 절차 없이 재입사를 허락한다.
2.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학기에 재입사를 할 수 없으나 재입사를 원하면 학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6조 (입·퇴사자 관리)
기숙사 입사 및 퇴사로 인한 인원변동이 있을 시에는 기숙사 생활지도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재정 및 시설관리

제27조 (기숙사비 책정 및 환급)
① 기숙사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② 기숙사비 부담금 징수와 환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숙사비는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숙사비(관리비)는 월 단위 사전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3. 정상적인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따른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잔여기간을 날짜로 계산하여 환급 및 징수한다.
4. 위 ‘3’호를 제외한 대회참여, 자진퇴사, 명령퇴사의 경우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5. 기숙사비 수납방법은 스쿨뱅킹제로 처리한다.
제28조 (시설물 안전점검)
① 기숙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실 시설담당자는 매주 1회 이상 시설물 점검 및 보수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사감 및 생활지도원은 행정실과 협조하여 기숙사 내의 청소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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