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형과 특징
1) 장기요양보험의 유형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볼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베버리지형으로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소득에 따른 급여를 하며. 재원은 주로 세금이다. 관리운영은 정부 및 공무원이 담당하고, 국가조직이 주체이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등의 국가가 여기에 속한다.
별도의 사회보험기구를 신설해 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재정을 충당한다.
노인장기요양문제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접근하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이를 독일형, 일본형이라고도 한다.
독일형이란 보험자가 의료보험의 질병금고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그와 관련해 의료보험의적용대상자인 전 국민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되고, 보험료만으로 재정이 운영된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일본형은 보험자가 일본의 건강보험과 같이 지방정부인 시 정 촌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도 전 국민이 아니라 65세 이상이 주된 대상이고, 40-64세 중장년은 부차적인 대상이 된다. 재정도 보험료와 국가부담이 반반씩이다.
사회부조형은 사회부조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부조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은 세금으로 충당된다.
2) 주요 국가 노인장기요앙보험의 특징
일본 개호보험의 운영주체는 지방정부(시 정 촌)인 반면에 독일의 수발보험은 사회보험기구인 질병금고이다. 두 나라의 장기요양보험 보험자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건강보험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일본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시 정 촌과 같은 지방정부이며, 독일의 건강보험은 질병금고라는 건강보험조합이다.
두 나라 모두 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비용 절감)를 위해 기존의 건강보험 관리운영기구에 운영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일본 개호보험의 경우 시 정 촌과 같은 지방자치체가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개호보험의 재정과 시설인프라 등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피보험자도 서로 다르다. 일본 개호보험의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1호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미고, 2호 대상자는 40-64세까지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독일 수발보험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대상자인 모든 국민이다.
급여 대상인 요보호상태는 일본 개호보험의 경우는 요개호 6단계이고, 독일 수발보험은 3단계이나 양자 모두 경증 요보호상태까지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요양서비스 역시 시설요양서비스와 재택요양서비스 모두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다.
케어의 현금수당은 독일 수발보험에서만 제공되며, 일본 개호보험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독일 수발보험에서는 가족이 케어하는 경우에도 현금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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