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2000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 명시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 김숙향 외(2018), 「방임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2), pp.26-36.
- 김자영(2014),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3), pp.286-316.
- 정선영(2019),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특성의 분석」, 보건사회연구 39(2), pp.394-423.
- 뉴시스, 「코로나로 가정내 아동학대 무방비…5년간 160명 숨져」, 2021.02.19. (newsis.com/view/?id=NISX20210219_0001344621)
-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132명 사망…작년 아동학대사례 2만4천건」, 2019.08.20. (www.yna.co.kr/view/AKR20190820092251017)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