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제 4학년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부동산법제 4학년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목차
1.서론
2.본론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3.결론
4.참고문헌
1.서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보통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로 손 꼽히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법적 문제 혹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거래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부동산법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동산법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해당 지역의 법률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동산법을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늘리고 싶다면 돈 먹는 부동산과 돈 되는 부동산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돈 먹는 부동산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동산이며, 돈 되는 부동산은 소유자에게 이득을 주는 부동산이다. 불황 시장에서 돈 먹는 부동산과 돈 되는 부동산을 구분하기 쉬우며, 돈 되는 부동산은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개인의 상황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
한국 부동산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 국정이념을 중심으로 저자: 김기완 / 선문대학교 2011년 논문 참고
부동산법제, 조승현·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교과목명 | 부동산법제 | ||
| 공통 |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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