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보완점이나 강화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2025
건강가정이란?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구성원은 단순해졌지만,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다양해진 가정형태와 기능, 가정문제의 다변화 등으로 가정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셈이다. 그 결과 현재 출산율 제고와 건강한 가족 형성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아래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건강가정 시책들을 추진중에 있다.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보완점이나 강화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2.본론
2-0. 건강가정의 중요성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가정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환경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오늘날 건강 가정은 어떤 가정을 말하는 것일까?
건강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서로 돕고 존중하며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말한다. 즉,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가족 관계가 민주적이고 가족 구성원 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다. 이러한 건강 가정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건강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 구성원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1. 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건강가정기본계획’이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건강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된다. 가족 구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동참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해야 한다.기본계획은 바로 이런 건강가정을 한다.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수립 -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 미혼모·부의 출생신고 상 차별적 요소 해소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 검토
정부간행물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는 「가족다양성 모니터링 사업」 실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연령 확대(부 또는 모 만 24세→만 34세)
저소득 한부모, 장애부모장애아동 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 등 돌봄, 학업지속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정보>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URL :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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