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운영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 등에서 분담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일부는 사적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된다.
고용보험은 중앙차원의 담당부서는 노동부이며 노동부 산하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지역차원에서는 지부를 두어 자체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자적 기구를 두며, 지역차원에는 지부를 두어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2011년부터 건강보험 공단에서 4대 보험을 일원화하여 통합징수하고 있으며,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기존과 같이 각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지방은 안전행정부 소속의 지방조직에 의해 전달되고 있어, 사회복지의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공적 사회복지전단체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조직인 특별시(광역시, 도 단위의 사회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시 군 구에서는 서비스의 계획, 지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읍 면 동에서는 클라이언트와 대면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고유의 사회복지 공공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0년대 이후 몇 차례 개편작업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1987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년 7월~1999년 12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년 7월-2006년 6월) 등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중단되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주민들의 사회복지사무소 접근의 어려움, 일선 읍 면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과 시 군 구와 협조체계 미흡,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 민간의 보건복지, 자원봉사, 고용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미흡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
2006년에는 희망한국 21이라는 종합복지대책을 통해 주민생활서비스를 강화하고,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 내에 공공 - 민간 - 정보관련 복지전달체계 새선대책을 통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기본 설계가 추진되었다. 2009년, 2010년에는 사회복지전단체세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복지행정 지원정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개편의 핵심내용은 그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개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희망복지지원단 구성 등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강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개선 :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체계로 개편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 중에 하나는 지방에 독자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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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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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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