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민법상 임대차계약, 채권적 전세, 물권적 전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의 지급을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하며, 보증금이 지급된 임대차계약을
특히 채권적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② 채권적 전세계약은 보증금의 이자로 차임의 지급에 갈음하며, 임차인은 전세권을 취득한다.
③ 물권적 전세계약은 전세금의 지급을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하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위해
전세권에 기한 경매청구권을 갖는다.
④ 민법상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⑤ 채권적 전세계약의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점유를 하더라도 자신의 전세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정답: 3
①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채권적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취득할 뿐이다. ④ 민법상 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⑤ 채권적 전세계약의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점유를 하면,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전세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임차권이다.
Q2. 다음 중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다.
②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이다.
③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⑤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를 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2
① 민법 제629조 제1항. ② 임차권은 채권이고, 이는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춤을 전제로 임차권 및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③ 민법 제621조 제1항. ④ 민법 제618조. ⑤ 민법 제6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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