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연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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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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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연수자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직원 연수

1. 배경
가.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 미투 운동(ME TOO)이 우리나라도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문화계를 비롯한
최근 정치계에 이르기까지 확산 추세
나. 스쿨 미투 (ME TOO) 를 통해 교원 간 및 교원, 학생 간 성폭력 사건도 폭로, 성범죄 근본적인 처방 요구

2. 성 관련 범죄 유형
가. 형사 처벌 + 징계사유
1) 성폭력 :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성폭행과 성추행, 미성년자 대상의 성희롱
2) 성매매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나 성범죄는
아니지만 징계대상이 되는 성비위 유형(징계사유)
3) 성희롱 :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로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


3. 성폭력 및 성 관련 비위 예방법


교직원이 학생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
1


가. 학생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금지
1) 교육지도 과정에서 머리, 목, 어깨, 등, 허리, 손, 얼굴(볼을 꼬집거나 만지는 등 행위), 귓불,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을 접촉하지 않는다. (타인의 신체는 어느 부위든지 허락 없이 만질 수 없음)
2) 학생의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거나 안마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상대방에게 밀착시키는 행위, 기타 불필요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나. 성희롱 및 비하 ‧ 인격모독 ‧ 폭언 ‧ 욕설 사용 금지
1) 학생을 성적으로 연상되는 인물로 부르거나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 금지
2)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언어 사용 금지
3)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 사용
4) 기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폭언, 욕설 행위 등

다.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 금지
1) 신체 특정부위를 노골적으로 계속 쳐다보는 행위
2) 지시봉이나 손가락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찌르거나 의복의 일부를 들추는 행위
3) 업무용 컴퓨터 바탕 화면에 음란한 사진을 깔아 놓거나, 컴퓨터, SNS 등을 통해 음란한 문자, 사진, 영상물 등을 보내거나 보여주는 행위
4)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5)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6)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에서 학생들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2
가. 음담패설을 삼가고, 직장 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은 붙이지 않는다.
나.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중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라. 회식 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마. 직원이 성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성 비위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3
가. 자신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다.
나. 직장 내 성 비위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료들 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성 비위 피해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주변사람(제3자)의 자세
4
가. 성 비위 피해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한다.
나. 피해자의 대응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한다.
다. 성 비위 행위가 발생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라. 성 비위 행위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성관련 비위 발생 시 처리 절차



성 관련 비위 발생 시 교원 징계 강화
1

가. 교원 성범죄 사안 발생 시 :결찰수사(피해자 진술조사 증거확보) + 교육청 조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나.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1) 원칙 : 한 번의 성범죄라도 교단퇴출(해임, 파면)
2) 모든 성폭력 : 최소 해임, 교단에서 배제
3) 책임자 징계 : 은폐, 축소, 미온처리 시 최고 파면
4) 성범죄로 감사원, 검찰, 경찰의 수사, 조사를 받기만 해도 즉시 직위해제
5)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장애인 성매매 시 최소 해임
6) 모든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확정 시 -> 당연 퇴직, 교원자격 박탈
다. 징계의결 기한 단축 : 60일 -> 30일
라. 성비위 교원 해임 시 연금 삭감 및 퇴직급여(1/8~1/4) 삭감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문화
2

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원 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운영 : 성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도움

고충상담창구
고 충 상 담 원

성 명
성별
보건실
교사


교사




나. 고충상담 신청 처리 절차
① 고충상담 신청서 제출(보건실) ⇒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보건실)
⇒ ③ 고충상담 신청서 보완(신청자 희망에 따라 신청의 취하 가능)
⇒ ④ 고충상담원과 심의위원의 자체조사 실시 ⇒ ⑤ 고충상담 종결, 조사 종결
⇒ ⑥ 고충상담 결과 보고(상담원→기관장) ⇒ ⑦ 합의, 권고(기관장→신청인, 피신청인)
⇒ ⑧ 조정 신청(신청인, 피신청인→기관장) ⇒ ⑨ 고충상담 처리 결과 통보(기관장→신청인)
⇒ ⑩ 이의신청(신청인, 피신청인→기관장) ⇒ ⑪ 처리 상황 확인 점검(기관장)

다. 성폭력 관련 비밀누설 금지

5. 성매매 예방

성매매. 정확히 무엇인가요?
1

가. 성차별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성 인권침해
나. 성매매는 돈으로 남성이 여성의 성을 쉽게 살 수 있고 함부로 그 여성에게 해도 된다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인권침해)이다.


성매매는 불법! (처벌받는 행위)
2


가. 선불금 등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하고 하는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나.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업주, 포주 등의 성매매 알선행위.
다.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라. 청소년의 몸과 성적행위를 얻기 위해 돈 뿐만 아니라 음식, 잠자리,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성을 구매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처벌 받나요?
3

가.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2)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3) 청소년 대상 성구매는 성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제안만 해도 처벌됩니다.
하고 싶은 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연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