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 ․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고, 전국 시 ․ 도에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 후 "특수교육진흥법"은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1994년 전면 개정에서는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의 도입, 장애학생의적절한 선정 ․ 배치 등 절차적 권리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를 포함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 이 실제 특수교육의 현장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새로운 요구를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이후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일부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현장의 요구나 최근 특수교육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 은 초 ․ 중등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 영유아 및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의 제시가 부족하여 법의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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