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지않아도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Ⅱ. 본론
1.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현행제도의 문제점
2. 대안 제시
1) 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제도 급수 통합
2)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원조 전문직에 대한 국제적 명칭으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원조기술을 제공하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된 학과에서 학사, 전문학사과정을 취득받는 것과 교육기관에서 사회복지사 2급, 1급 자격증을 취득받는 경우로 나타난다. 한편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에만 국가고시 자격증이 도입되어 있고 2급은 국가고시 취득이 아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 2급 자격증에도 국가고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2013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강화하고 벌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현대에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량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검증의 논란과 강화된 법안에 따라 형성된 논의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현행제도를 조사하고,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겠다.
1.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전문직 자격제도로의 전환을 위하여 ④’,2008.12.08
2. 오마이뉴스, ‘사회복지사 전망 정말 밝을까’,2007.0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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