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이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경제적 자립의 의미가 더 강하지만 심리적인 자립도 내포한다. 사회 복지 영역에서의 자활은 개인이 물질적, 사회적 빈곤과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 주류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또는 이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급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활의 개념으로는 경제적 자활, 정서적 자활 , 사회적 자활로 구분한다.
첫째, 경제적 자활은 소득향상과 고용유지를 통하여 탈 빈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의 주된 자활사업 목적과 일치한다.
둘째, 정서적 자활은 수급자가 외부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생각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자립 의지를 말한다.
셋째, 사회적 자활은 활발한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응을 하게 되는 것으로 자활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세력의 존재 여부와 사회 활동의 참여 정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활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활이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 복지라는 것은 개인 복지나 가정 복지라는 넓은 차원의 개념이며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라는 대상층 중심의 복지 활동 보다는 지역성이 명확하다는 이유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가정, 집단 등의 낮은 수준의 사회 체계의 복지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지라는 큰 범주 안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사회 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상적인 지역사회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광역자활센터는 2013년 전국에 10곳이 설치되었다. 자활센터 대상자로는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하여 자활급여특례자와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원, 차상위계층, 근로능력이있는 시설수급자 등이 있다. 자활사업에서 15세 미만은 참여할 수 없으며 15~17세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근로 능력이 있는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목적은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즉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조기에 수급자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김준환(2016), 지역사회복지론, 어가
김경섭(2012),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김종일(2006), 지역사회복지론, 청목출판사
보건복지부(2018), 자활사업안내, 지침
염일열(2012), 지역사회복지론, 광문각
이정은(2016),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참고사이트*
사단법인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www.jahw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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