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사업에는 일차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가 참여하지만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 저소득 실직자인 경우에도 참여를 희망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립목적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높여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지역사회 저소득층의 소외감과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사업, 취업, 창업 정보제공, 사업장 제공 등 자립, 자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산적 복지이념의 지역사회 구현
저소득 주민의 고용 및 자활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촉진
공공 및 민간부분의 파트너 쉽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
지역사회 자활지원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복지 공동체 망 구축
-주요 사업 내용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