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무엇인지 조사하고, 청소년증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4조에 따라서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청소년 신분증이다. 성인들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과 각종 문화, 여가시설 등에서 제시할 경우에 청소년 할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그러나 청소년증을 사용하게 되는 학교 밖의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홈스쿨링으로 학업을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학생증이 없고 청소년증을 사용하게 되는데, 친구들은 학생증으로 할인을 받는 반면 청소년증으로는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학생증이 없어서 청소년이 누리게 되는 각종 혜택들에서 제외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인식으로 비행 청소년이라 생각하는 사회적 시선을 경험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소년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박정인,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dp6r4dinbjzQVcGAuhF3qTrC.mogef21?mid=plc502&bbtSn=690199, 여성가족부, 2013.
2. 이영일, “마스트도 한 장 못 사는 국가 청소년증?”,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9899, 오마이뉴스, 2020.
3. 윤철원, ““학생증·청소년증 뭐가 다르죠?” 차별받는 학교 밖 청소년”, https://www.nocutnews.co.kr/news/5515882, 노컷뉴스, 2021.
4. 김현정, “[소년중앙] 직접 주민센터 가서 만들고 써봤죠, 나를 증명하는 청소년증”, https://news.joins.com/article/23713637#none, 중앙일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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